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높아지면서 최소한의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고 해도 연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매월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직장을 1년 동안 재직하면 퇴사하면 평상 30일간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퇴직금은 바로 사용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가는 이렇게 중요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에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만 바뀐 것일 뿐이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퇴직금은 본인의 직장생활을 통틀어서 받는 위로금 형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그렇다면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DB형 (확정 급여형)
첫 번째는 DB형 확정 급여형입니다. 이 방법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에 얼마의 금액을 받을 것인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DB형은 회사에서 설정한 후 나중에 퇴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DC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DB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하며, 정해진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안전한 DB 확정 급여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DC형 (확정 기여형)
두 번째는 DC형 확정 기여형입니다. 이 방법은 매 해년 직장인의 연봉을 6개월씩 2번으로 나눠서 정해진 기관에 맡긴 후 수익이 나면 돌려받는 방식이며, 적립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인이 따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운용되는 부담금과 수익에 따라 퇴직 후에 얼마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하는 것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테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세 번째는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인들이 퇴직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 후 곧바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받는 방법입니다.
본인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 1,800만 원 이하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약 5~10% 내지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으시는 분들이라면 5% 이내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퇴직연금 의무화
2005년 처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퇴직연금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이로써 모든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300인 이상
- 2017년-300인~100인
- 2018년-100인~30인
- 2019년-30인~10인
- 2022년-10인 미만
가입을 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통합 연금포털을 확인하시면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중요하게 선태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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