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잠깐 주차를 하는 경우나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경우 만약 주정차가 안 되는 곳이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주차를 위반하는 차량의 단속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보통 교통 법규를 위반할 시 그에 정해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주차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자진납부 시에는 20%를 감경해주어 32,000원의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될 시에는 8만 원의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에는 64,000원의 과태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단속 특별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에서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잠시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이 해도 되는 지역인지 꼭 확인하신 후 주차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만약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나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상단에 있는 서비스-나의 생활정보 순서대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에 앞서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알아볼 차량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간편 인증서로는 KB, 페이코, 삼성 패스, 카카오톡 등이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위해서 핸드폰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는 회원가입-로그인-인증 및 등록 순서대로 본인 인증서를 등록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원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완료하신 경우라면 나의 생활정보 메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 3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과태료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교통 범칙금, 과태료 우편물 발송
주차위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본인이 적발된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조회를 통해 빠르게 금액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3.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하기
주차 금지 구역에서도 4대 금지 구역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을 위해 차량이 주차나 정차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곳으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장소입니다.
- 소화전 5m 이내 정지 차량-8~9만원
- 교차로의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차량-4~5만 원
- 정류소 표지판 왼쪽 및 오른쪽 및 노면표지선 기준으로 10m 이내 정지 차량-4~5만 원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차량-4~5만 원
소화전이나 교차로, 정류소, 횡단보도 이 4곳은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금지구역이기에 운전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과태료 부담을 덜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하다 보면 간혹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얌체족들이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빠른 납부가 중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해당하는 차량번호만 입력하시면 과태료 금액 확인 후에 납부를 할 수 있으니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깐만 주차나 정차를 해도 요새는 곳곳에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면서 운전하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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