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요새는 단속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위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서 위반을 하였을 시에는 더 가중되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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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보이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를 자동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곳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자동차는 정해진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교통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같이 속도 제한을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위반하면 차량에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로는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이륜자동차는 8만 원, 자전거는 6만 원입니다. 자전거도 바퀴가 있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운영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 말고도 위반행위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km-120점
- 40~60km-60점
- 20~40km-30점
- 20km 이하-15점
- 신호 및 지시 위반 시-30점
-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 일반도로 각각 20점
벌점이 많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나 보엄료를 갱신할 때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은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도 날아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시는 것이 운전자에게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차량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승합차나 4톤이 넘는 화물차 및 특수한 자동차
- 승용차-승용차나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이륜차-이륜으로 달린 바퀴 차, 자전거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도 조심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주정하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차난 정차를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날아온 범칙금에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고지서를 받고 난 후부터 20일 안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납부는 은행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를 지나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이 아닌 추가로 범칙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시면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감경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쿨존에서는 "꼭"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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