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수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 기본 금액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라면 필수이기 때문에 바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부가세란?
2. 부가세 신고기간
3. 부가세 신고방법
1. 부가세란?
제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로서 최종 가격에 1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해당되는 분류로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있습니다. 먼저 간이사업자는 매출의 규모가 작은 사업장으로 1년에 한 번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와 반대로 매출이 간이사업자보다 높은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보통 물건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보면 VAT라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의 의무는 물건을 제공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주 분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매년 1월과 7월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21년 발생한 매출의 모든 금액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영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신고는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그리 크지 않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부가세 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나서 납부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가세 연장신고를 통해 조금은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가세 신고방법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반 공동 인증서가 아닌 사업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을 비롯하여,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홈택스가 아닌 개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대신 해주는 대신에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을 대신 처리해줌으로써 사업주분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도 일반인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사업자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늦게 납부하여 가산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사업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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