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법원 경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피해를 입는 경우를 티비에서 많이 보곤 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법원 인터넷넷등기소 홈페이지
2. 등기열람 발급하기
3. 등기부등본 등기 내용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했지만 요즘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건물이나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프린터 설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이라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필수입니다.
2. 등기열람 발급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둘 다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고르인을 진행하는 방법과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여 회원가입 없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비회원으로 열람이나 발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보이는 열람/발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열람하기를 알아보자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가 나와있는데요. 이 중에서 검색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할 방법은 선택하였다면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 주소 선택 후 검색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누른 후 상세한 위치 확인을 원하시면 보기를 눌러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부동산 소재 지번, 지도보기, 상태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태란은 현행일 경우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뜻하며, 폐쇄일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화 이후 합병이나 멸실 등으로 폐쇄된 상태로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말소사항포함, 현재 유효사항,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 중에서 등기기록 유형을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700원, 발급을 위해서는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열람, 발급을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키드를 이용하여 납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결제 금액에 따라서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등기 내용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자주 보던 서류가 아니고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나와서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사항만 확인해보자면 현재 실제 소유자와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정도만 확인하시면 중요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실제 계약하는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하는 당일에도 꼭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경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할지도 모르는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을 처음 보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어렵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하나씩 꼼꼼하게 보신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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