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줄 연금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 월 최소 10년 동안만 최소 납입기간을 납입하시면 노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을 압류한다면 본인의 가정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압류 가능하나?
2.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3. 국민연금 안심통장 바로알기
1. 국민연금 압류 가능하나?
먼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염금을 수급받을 사람들의 수급권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압류는 본인의 은행 일반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방지통장을 만드시나면 압류가 진행되어도 국민연금은 압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그렇다면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만들기는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해당 은행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협, 수협, 대구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시중 은행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많은 은행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신 다음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개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심통장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요새 온라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뱅킹이나 전화로 하는 텔레뱅킹의 이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며, 은행 영업시간이 종료된 ATM을 이용할 시 출금 수수료는 월 10회까지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기타 경제적 여러 상황의 발생으로 국민연금 압류가 걱정된다면 이와 같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연금 안심통장 바로 알기
이와 같이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은 안심통장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입금건별 150원 이하로 원 입금제한이 제한되며,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제한 없이 150만 원 초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출금계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계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 곳의 계좌 간의 자동이체를 통한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입금은 불가하며,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공과금은 지정된 납부계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든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출금이 가능한데요. 이때 국민연금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수급자 전용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안심통장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압류방지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가정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후에 사용할 금액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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